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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06 2016가합102561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양도할 채권 지분(공탁금액)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양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AL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