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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46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이 사건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은 2015. 9. 14. 경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이하 ‘ 노사정위원회’ 라 한다 )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 야합’ 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 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하여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자 그에 따라 투쟁 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 노총은 그 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하여, 2015. 9. 22. ‘ 쌀 값 하락, 한 ㆍ 중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 환 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의 농민단체, ‘ 구( 舊) 통 진 당 해산, 사드 (THAAD)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 진보연대, ‘ 역사 교과서 국 정화 ’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총 53개 단체들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를 출범시키면서 ‘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이라는 내용의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 을 발표하고, 총 100,000여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는 2015. 11. 14. 경 노동( 서울 광장) 농민( 서울 태평로) 시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빈민( 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각각 사전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 경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여 본 집회인 ‘C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 세상 민중 총궐기대회 ’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 민주주의 국민행동’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