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피고 B(이하 ‘피고 1’이라 한다
), 피고 E(이하 ’피고 5‘라 한다
) 원고는 부산 중구 F 206호, 210호, 209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개의 부동산은 ‘206호’, ‘210호’, ‘209호’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들(206호 임차인 G, 210호 임차인 H, 209호 임차인 I)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며, 피고 5는 피고 1과 2002. 12. 30. 혼인하였다가 2009. 6. 3. 협의이혼한 사람이다. 2) 피고 C(이하 ‘피고 2’라 한다), 피고 D(이하 ‘피고 3’이라 한다) 피고 2는 2013. 5. 3. ‘J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2014. 7.경 ‘K부동산’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3은 2012. 6. 28. ‘L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2013. 12. 11. ‘M공인중개사사무소’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다가 2015. 5. 28. 폐업한 공인중개사이다.
3)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4'라 한다
) 피고 4는 피고 2와 사이에 공인중개사인 피고 2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피고 4가 그 손해에 대하여 공제약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1의 불법행위 1) 206호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불법행위 피고 1은 2013. 4. 11. 원고의 이름으로 206호에 관하여 임차인 G와 사이에 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의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