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노8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자신의 처에게 상해를 가한 가정폭력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