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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07 2017가단217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80,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소외 A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차1791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에 의한 금 70,680,699원의 채권 집행을 위하여 소외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기재 내용과 같은 채권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5타채165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하여졌고, 피고는 2015. 4. 13. 동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습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에 걸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의 추심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채무를 소외 A에게 착오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일인 2015. 4. 13. 이후의 압류된 A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릅니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