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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3 2018고단28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5:40 경 광명 시 디지털로 철 산대교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 경찰서 방향에서 서울 양천구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피고인은 교차로 전방의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서울 금천구 방향에서 광명 경찰서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124cc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지하 골절, 좌측 경비 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 중함, 신호 위반 사고로 죄질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