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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17 2016가단59963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상속지분별 주식수’란 기재 각 해당 주식을 인도하라.

2....

이유

원고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과정에서 F(원고의 처남인 피고 B의 처)에게 E의 주식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9,496주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 F가 2016. 1. 20. 남편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을 남긴 채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F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위 주식을 별지 목록 ‘상속지분별 주식수’란 기재와 같이 각 법정 상속지분별로 상속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위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F 사이에 체결된 위 명의신탁계약은 원고가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상속지분별 주식수’란 기재 각 해당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