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3가합462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업체 가맹점 특약 원고는 전자상거래에 있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전자지급 결제대행업(Payment Gateway, PG)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업체 가맹점 특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른 신용카드 회사와의 가맹점 특약도 조항의 순서 외에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제3조 (적용범위) 본 특약의 적용범위는 판매대상 회원을 갑(현대카드 주식회사)이 발생한 카드 소지회원(제휴카드 회원 포함)으로 한정하며, 판매대상 물품은 을(원고)의 입점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거래취소) ① 을은 회원이 을의 입점업체(계약에 의해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을 을에게 의뢰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요청)한 물품에 대한 취소 요청시 즉시 취소 처리하고 입점업체의 취소처리가 불가(예정금액 부족 등)한 경우에는 취소 처리를 위하여 갑이 요청한 지정계좌로 즉시 송금한다.

제8조 (신용판매대금 청구 및 지급) ① 을은 반드시 회원이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이 이상 없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물품배달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해진 방법(EDI 방식 등)에 따라 신용판매 대금을 청구한다.

제9조 (부도반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이 청구하는 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금액이 부족 시에는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① 관련 법령에 의한 철회권/항변권이 발생한 경우 ② 입점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