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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59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11: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D식당에서 손님 E, 국수집 옆 미용실을 운영하는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몸 파는 년, 개보지 같은년, 보지를 팔고 다니는 년, 죽여버린다.”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서류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