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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6236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37,199원 및 그중 38,547,104원에 대하여 2018. 8. 26.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