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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6 2019고정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03:30경 대구 수성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잣말로 “나쁜 새끼들, 개 같은 년들”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젊은 새끼들이 싸가지 없이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 안 출입문 입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며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이에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식당 출입문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셔터의 중간 기둥을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재물손괴 피해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20회나 되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심야에 만취상태로 영세 식당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점을 감안할 때 벌금 700만 원은 판시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성행에 비해 매우 관대한 처벌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술이 깨자마자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