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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09 2016나109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열여덟째 줄의 “ 50,000,000원”을 삭제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원고는 2012. 9. 24. 대구지방법원 2012회합5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대표이사인 B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이후 위 법원이 2016. 5. 16.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절차개시 및 종결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07. 9. 2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1,0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 30., 이율 6개월 정기예금 금리로 정하여 대여하고, 제1심 공동피고 D과 피고는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회사는 삼성전자에서 요구하는 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신설설비(도장라인 의 설치와 함께 기존장비를 개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원고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여, 피고 회사는 10억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