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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7 2013가단479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에이취에이취레져가 원고 종중 명의로 전남 담양군 C 외 60필지 약 671,729㎡에 골프장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7. 3. 28. 원고 종중을 대표해 에이취에이취레져와 원고 종중 소유인 위 토지들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연차임 2억 2,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07. 1. 11. 에이취에이취레저로부터 계약금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일부 종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에이위에이취레저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던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원고 종중의 결의서를 에이취에이취레저에게 제공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에이취에이취레저는 2012년경 원고 종중과 피고를 비롯한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7283호로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이던 2013. 4. 23.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피고를 비롯한 연대보증인들은 연대하여 에이위에이취레저에게 2013. 4. 30.까지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피고 등 명의의 농협계좌 D을 해지할 때까지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에 한함)를 지급한다.

- 원고 종중은 위 피고 등이 위 돈을 에이위에이취레져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에이취에이취레져는 위 골프장조성사업을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토지임차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라.

이후 피고 등은 위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2013. 4. 29.경 위 농협예금통장을 해지하여 다음날 피공탁자를 에이취에이취레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년 금 제3999호로 200,000,000원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