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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4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편취액수가 합계 2억 6,450만 원에 이르는 점, 설령 O가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약 2,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금액 대부분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