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9 2016고단331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 등록 없이 양수하여 다시 양도하기로 하는 속칭 대포차 판매 영업을 하기로 하고, C은 2016. 7. 2. 경 하남시 소재 하남시 청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E 명의로 등록된 F 에 쿠스 승용차를 양수 받은 다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 없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6.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대전 IC 앞 도로까지 위 차를 운전하여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G에게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동차 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고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미결 구금 일수의 산입 형법 제 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