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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37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피고인 B은 F의 환불 요구에 응하면서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상담 업무를 진행한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것이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① 이는 적극적인 진단을 위한 행위가 아닌 점, ② 그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③ 피고인 B은 단지 환부를 관찰하고 이에 대한 의료상식 범위 혹은 사전 고지된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침익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랫 부분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 B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 대한 시진문진 등의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 B의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