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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30 2018고단7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82』 피고인은 2018. 3. 8. 21:00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E과 술을 마시면서 과거 업무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음식을 엎고, 소주병을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158』 피고인은 2018. 2. 17. 21:00경 대구시 달서구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서는 아가씨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자 불러 달라고, 이년아”라는 등 크게 소리치면서 대리석 테이블 1개 시가 5만 원 상당, 텔레비전 모니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가습기 및 커피포트 각 1개 각 시가 3만 원 상당을 발로 차고 바닥으로 던져 손괴하고, 위 과정에서 놀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당시의 현장상황과 사진촬영 경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