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8. 7.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피의 자 단속 당시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가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다 지쳐 차를 옮기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음주 전 주차장소가 회사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하는 동안에 주차해 둘 수 있었던 장소였음에도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 장소에서 차를 옮겨야 할 사정이 갑자기 생긴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