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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9.25 2013노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의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이전에 11차례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안에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 범죄로 최종형의 집행 및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출소한 날로부터 5일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나아가 사기 및 폭행 범죄까지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