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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2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6. 06:2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광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8. 9. 8.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2018. 10. 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