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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2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6. 21. 22:10경부터 22:3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01동 102호에서, 당시 별거 중이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53세)와 아들인 피해자 F(24세), G(22세)이 찾아와 피고인이 제기한 이혼소송 문제를 좋게 해결해보자고 하여, 피해자 E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죽이겠다.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피신하자, 현관문을 열고 따라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부엌칼을 찌를 듯이 겨누었으며, 피해자들이 아파트 입구까지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계속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3. 6.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과 폭행의 점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13. 6. 26. 14:00-15:00경 위 집에서, 피해자 E와 이야기 하던 중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컵과 접시를 던져 피해자의 무릎에 맞히고, 접시가 깨지자 그 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이겠다.”고 말하며, 머리채, 목, 팔 등을 잡고 흔들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6. 26. 21:30-22:00경 위 거주지에서, 위 E로부터 피고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E의 언니인 피해자(여, 54세) H가 찾아와 피고인에게 “여러 가족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자, 피해자 H의 양팔을 잡고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