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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4 2020고단1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해 제한 최고속도 70km/h 도로에서 80km/h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선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오토바이와 그 운전자가 도로에 쓰러지기까지 하였는데 야간에 어두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