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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235342

손해배상(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0. 창호 제조판매업체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1. 25. 10:00경 작업장에서 철판 절곡작업을 하던 중 절곡기 오작동으로 좌측 2, 3 수지부가 금형에 압착되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7. 25. 요양을 종결하고, 같은 해

8. 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11급)에 따른 휴업급여 7,037,280원, 요양급여 7,345,570원, 장해급여 12,190,940원 합계 26,573,79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해

8.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고국인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합의금 200만 원에 합의하고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위 합의서에는 한글과 영어가 병기되어 있고 원고의 자필서명과 무인이 있는 점, 위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은 이미 모든 치료가 종결되어 근로복지공단 소속 감정의에 의해 장해등급평가를 받고 보험급여까지 지급받은 이후인 점, 원고는 분쟁을 빨리 종결짓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서 작성 당시 예상할 수 없는 후유장해 또는 손해가 발생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13.경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수령함으로써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