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C의 구조 ㈜ C는 2010. 7. 13. 회사설립등기를 마친 후 서울에 본점을,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대전 등에 지사 또는 지점을 두고 토지개발을 미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이며 동시에 민간인 통제구역 내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는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전체임야 13,607,986㎡(약 412만평, 이하 ‘D 토지’라 한다) 중 지분 6,930분의 770에 관한 분배를 매개로 한 신종 불법 다단계업체이기도 하다.
한편 E은 ㈜ C 회장이자, D 토지개발의 외형을 갖추기 위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 F의 대표를 겸직하고, 서울본점과 부산지점 등을 수시로 왕래하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G은 위 회사 전무이사로서 다단계판매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였고, H은 위 회사 관리이사로서 E 및 전무이사 G을 대신하여 부산, 울산, 창원 등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며, I은 울산지사장과 관리이사를 겸직하였다.
J은 재무이사로서 E을 위하여 전국 일일매출을 집계하고 자금관리 및 차명계좌를 통한자금은닉을 담당하였고, K은 기획실장으로서 ㈜ F를 관리하며 D 일대 토지개발 관련 업무홍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기획팀장으로서 회장인 E의 측근으로 일하면서 다단계판매 총판(매출 4 ~ 5억 원 이상의 다단계판매원)들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방식에 관련하여 브리핑 등 교육을 하고, 다단계관련 사업설명, 홍보, K과 함께 F 관리업무, E이 여는 각종 행사기획 등을 담당하였다.
한편 E은 매출 극대화를 위해 위 회사 관리이사들에게 관련 판매원들의 매출액 중 5%를 자신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월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게 함으로써 관리이사들을 다른 판매원들의 롤모델 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