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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9.16.선고 2009가합3886 판결

동대표자선출결의무효확인등

사건

2009가합3886 동대표자선출결의무효확인 등

원고

1. A

2. Al

3. A2.

4. A3

5. A4

6. A5

7. A6

8. A7

9. A8

10. A9

11. A10

12. All

13. A12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진동렬

피고

1.]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2. B2

3. B3.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변론종결

2009. 8. 26.

판결선고

2009. 9. 16.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B2, B3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가. 2008. 4. 5. 실시한 미아파트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피고 B2를 103동 동대표자로 선출한 결의와,

나. 2008. 5. 2. 실시한 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선거에서 피고 B2를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들과 피고 B2, B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 B2를 피고 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지위에서, 피고 B3을 피고 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지위에서 각 해임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2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 B2, B3은 부산 사하구 다대1동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이고, 피고 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2008. 3.경 주택법 제43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최초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08. 3. 21. 동별대표자 선출공고를 하였으며, 위와 같이 실시된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피고 B2가 103동 동대표자로, 피고 B3이 213동 동대표자로 각 선출되었고, 2008. 5. 2. 실시된 제1차 정기 동대표회의에서 피고 B2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회장)로, 피고 B3이 이사(총무이사)로 각 선출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및 관련법령과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리규약] 제3조 (용어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주택법·동 시행령 및 동 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용어로서 아래와 같다.

②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8조(입주자 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제18조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등)

① 동별대표자의 자격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입주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

제19조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

④ 임원은 동별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20조 (동별대표자의 선출공고 등)

① 동별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 1월 전에 공고한다.

5. 후보등록서류

다. 등기부등본(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행) 1통

라. 주민등록등본(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행) 1통

7. 후보등록자격(제18조 관련)

[관련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입주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다. 제42조 내지 제45조·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

2. 후보등록기간 : 2008. 3. 21.~2008. 3. 28.(8일간)

3. 선출기간 : 2008. 3. 29.~2008. 4. 5.(8일간) 5. 후보등록서류

다. 등기부등본(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행) 1통

라. 주민등록등본(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행) 1통

7. 후보등록자격 :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동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과 건물등기부상의 명의가 일치하는 입주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시행령 제50조 제2항)

라. 피고 B2는 2008. 1. 8. 이 사건 아파트 103동 x호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피고 B2의 어머니인 C은 2008. 3. 31. 이 사건 아파트 103동 X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피고 B2가 동별대표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 B2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 카합436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

은 2009. 4. 16. 피고 B2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인 D3을 선임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 B2, B3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주위적 피고로 하여 피고 B2를 이 사건 아파트 103동 동대표자로 선출한 결의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편, 피고 B2, B3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피고 B2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피고 B3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지위에서 각 해임을 구하고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49430 판결)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피고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와,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각 해임청구의 소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는 없다.다. 한편,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통상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춘 이상 이를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이 사건 피고 B2, B3에 대한 청구를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그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라.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고 할 것인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인 피고 B2와 이사인 피고 B3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 B2, B3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아파트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고,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된 집합건물에 대하여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설립되는 단체인 관리단과는 구별되므로, 관리인의 해임과 관련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은 아파트 관리규약 제9조에 따른 당해 동의 동대표자 불신임권 내지 제18조 제4항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해산권 등을 통해 동대표자 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주택법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최초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는 그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여야 하며, 동별 대표자 후보는 후보등록시 주민등록등본 외에 등기부등본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B2는 2008. 1. 8. 이 사건 아파트 103동 호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위 103동 x호에 대한 피고 B2의 어머니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8. 3. 31.에야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대 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선출공고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어야 함에도 피고 B2는 선출공고일인 2008. 3. 21. 당시 거주요건은 갖추었지만 소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동별대표자로서의 선출자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동별대표자 선출자격이 없는 피고 B2를 2008. 4. 5. 이 사건 아파트 103동 동대표자로, 2008. 5. 2. 피고 B2의 동대표자 자격을 전제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 각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가이에 대하여 적극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B2의 어머니인 C은 2004. 12. 13.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3동 지호를 매수하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이전인 2008. 1. 31.까지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단지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의 등기필증 교부가 늦어져 C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늦게 된 것일 뿐이고, 동별대표자 자격요건 중 소유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동별대표자 선출공고 당시 소유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외 D1, D2 및 원고 A1, A9, A11과 직무대행자 D3 등도 모두 동별대표자 자격이 없으며, 후보등록기간을 넘겨 후 보등록을 한 원고 A, A1, A2, A3, A5, A11 등 다른 동대표자 28명도 동별대표자 자격이 없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위 동별대표자 자격요건의 구비여부를 엄격히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2의 어머니인 C이 분양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3동 x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단지 분양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진 상태로 소유권자라고 볼 수 없고, 동별대표자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진 경우도 소유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면 선출공고일 현재 후보등록자격의 충족 여부를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며, 선거절차에서 피선거권 자격 유무는 정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후보등록 서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엄격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매매계약 체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별대표자 자격요건 중 소유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나 다른 동별 대표자들에게도 동일한 결격사유가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B2의 어머니 C이 동별대표자 선출기간 내인 2008. 3. 31. 이 사건 아파트 103동 x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B2의 동별대표자 자격요건 중 소유요건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별대표자의 자격은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입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B2, B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태준

판사배동한

판사강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