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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5 2013고단30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21:3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를 세워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에 세워주겠다”라고 말하고 바로 택시를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빨리 세우라고.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집행유예를 3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