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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3고합2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10. 2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도자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전 국세청장인 F, 전 대통령후보인 G 등이 국유지 불하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투자하면 투자금 1,000만 원당 1억 원의 수익금을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사업은 피고인이 꾸며낸 것에 불과한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6. 10. 23. 1,000만 원, 2006. 10. 25. 2,000만 원, 2006. 10. 26. 2,000만 원, 2006. 10. 30. 500만 원, 2006. 11. 27. 2,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F가 구속되는 바람에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경남 창녕군에 있는 토지 50만평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차용금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토지의 소유권 또한 취득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