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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7고합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87,342,68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으로, 일본 오이타 현 소재 수산물 수출입 운송업체인 ‘C’ 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 9. 경 일본 후 쿠오

카 에서 일본산 실뱀 장어 밀수 책인 한국인 D과 실 뱀장어 밀수 중개 거래 상인 재일교포 E을 만 나, 일본산 실뱀 장어 또는 새끼 뱀장어를 C의 활어차량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의 신고 없이 한국으로 밀수 운반해 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함으로써 D, E, F, G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위해 수 ㆍ 출입 수산물이 적재된 C 소속 활어차량들을 일본 시모 노 세 키 항과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을 왕래하는 여객선에 선적한 후 직접 또는 C 직원인 H에게 지시하여 이를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은 일본산 실뱀 장어 및 새끼 뱀장어 밀수출 조직원인 일본인 I로부터 ‘2015. 10. 2. 일본 야마구 찌 현 인근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서 활어차량을 대기시키고 있으면, 밀수출할 새끼 뱀장어를 전달할 테니 이를 대한민국 부산항으로 운반해 달라.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에 도착하면 밀수품을 받을 차량이 따라 붙을 테니 그 차량에 탑승한 사람에게 밀수품을 전달하면 되고, 밀수 운반에 성공하면 그 대가로 30만엔을 지급하겠다’ 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2. 위 졸음 쉼터에서 활어차량 (J) 을 대기하고 있다가 불상의 일본 밀수출 조직원들과 접선하여 일본산 새끼 뱀장어 300kg 을 전달 받아 활어차량 수조에 은닉한 후 이를 일본 시모 노 세 키 항에서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로 운항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