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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나279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제 6 쪽 제 5 행의 ‘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 이 사건 계약 제 4 조 ( ㄱ), ( ㅋ) 항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2018. 5. 24.부터 2020. 5. 23.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기간을 첫 방송 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월 12회 방송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첫 방송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갑 제 13호 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후 2018. 6. 3. 첫 방송을 하였고, 그때부터 2018. 7. 2.까지 이행한 월 방송 횟수는 11회에 불과 하나 그 다음날부터 2018. 8. 2.까지 이행한 방송 횟수는 모두 13회( 원고가 피고의 월 방송 횟수에 포함하지 않은 2018. 7. 28. 23:31 :03 ~ 2018. 7. 29. 02:00 :09 방송은 도합하여 2 시간을 충족하므로 1회 방송 횟수로 산정함) 로 전월의 미 준수 방송 횟수까지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 4 조 ( ㄴ), ( ㄷ) 항을 2회 미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