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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7 2015고정87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D은 각 E협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위 조합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대의원의 투표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해 기호 1번 F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 11.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 H이 운전하는 재규어 승용차로 출발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에 있는 영광수협 앞에서 위 D을 태우고,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에 있는 영광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C을 태워 같은 날 14:00경 전남 여수시 I에 있는 J식당으로 데려가 위 C, D에게 129,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다음 전남 여수시 K에 있는 L에 마련되어 있는 위 조합장 선거 투표소까지 위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향응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날 15:30경 위 투표소 안에서 투표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대의원 M에게 “M야, 1번이야 1번”이라고 말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후보자 F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C, M, N, D,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