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8 2015고정128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00:14 경 경기 하남시 검단 로 27 하 남 경찰서 앞에서, ‘ 정신이 혼미 하다, 채권자들에게 신변에 위협을 받는다’ 는 취지로 신고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채권자들 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및 112 신고 관련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