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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12.05 2019나112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1) 피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C)는 전주시 일대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BD은 피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8회합1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6. 27.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2. 3.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2014. 7. 3.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을 한 근로자들이다.

원고

등은 매일 운송수입금에서 최저 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의미한다, 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 등이 귀속받는 형태로 택시운행을 하여 왔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원고 등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 C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7. 4. 3. 이래로 사납금 및 LPG 유가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1) 2007. 4. 3.자 임금협정 보충합의서 을1, 이하 '2007. 4. 3.자 협약'이라 한다

임금협정 보충합의서

1. 1일 2교대 차량은 회사에서 지정한 가스충전소에서 연료를 가득 충전하고 연료대금은 당일 운송수입금으로 충전소에 지불하되, 가스 매출전표와 함께 오전 운행차량은 49,000원을, 오후 운행차량은 50,000원을 회사에 납입한다.

2. 1일 1차제 차량은 회사에서 지정한 가스충전소에서 연료를 가득 충전하고 연료대금은 당일 운송수입금으로 충전소에 지불하되, 가스 매출전표와 함께 66,000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그랜저는 69,000원을 회사에 납입한다.

3. LPG 특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