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03 2018고단8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01:0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자성대고가도로 위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