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1. 27.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주)E에 F 신축공사를 하도급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7.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골프를 쳐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2.경 광주시 북구 일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주)E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친한 사회 선배인 I가 운영하는 J(주)가 F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내가 (주)E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