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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38118

주주권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