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09 2015가단1028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2012. 3. 27. 작성 2012년 제224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2012. 3. 27. 작성 2012년 제224호 약속어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