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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09 2015가단1028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2012. 3. 27. 작성 2012년 제224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