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112894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C’이라는 개인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원고와 사이에 2009. 2. 18. 보증금액 95,000,000 원, 거래기간 2009. 2. 18.부터 2010. 2. 1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서(보증비율 95%)를 발급해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기업은행 양재동지점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후 위 보증기간은 2016. 12. 9.로, 보증금액은 66,3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동업자인 피고와 함께 2009. 6.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달

3.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 중 각 1/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6. 3. 16.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5366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가 2016. 3. 31.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인으로서 2016. 5. 17. 중소기업은행에 66,870,571원을 대위변제하고, 원고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각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2. 수원지방법원 2016개회46827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6. 7. 2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이 법원은 신용보증기금과 원고에 대하여 201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