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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428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드단말기 거래를 인수해 오겠다고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고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특별양형요소(없음),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6월~1년 6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