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노4711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상상적 경합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었음에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2면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로 경정하고, 같은 항 말미의 “각 징역형 선택”을 삭제하며, 그 하단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및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