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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7 2018가단2131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은 2002. 12. 28. C 주식회사(이하 ‘C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2003. 4.경부터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공주시 D리 일대 41필지 약 18만 3,000평(이하 ‘사업 토지’라 한다)을 매입하여 ‘농촌휴양단지와 전원마을’로 개발하는 토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C회사와 사이에는 C회사로부터 사업 토지에 관한 컨설팅 및 개발대행 등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사업완료시 총매출의 10%에 해당하는 컨설팅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와 사이에는 피고에게 위 컨설팅료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사업 토지가 제대로 개발되지 않자, 원고와 피고는 2004. 4. 10. 및 2006. 10. 16. 두 차례에 걸쳐서 투자자들과 협의하여 위 토지를 분할하여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기로 하되, 2003. 4. 8.부터 2004. 2. 9.까지의 1차 투자자에 대하여는 배당률 100%, 2004. 2. 10.부터 2006. 7. 10.까지의 2차 투자자에 대하여는 배당률 80%, 2006. 7. 11.부터 2006. 10. 31.까지의 3차 투자자에 대하여는 배당률 60%로 각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08. 2. 13. 사업 토지를 평당 45만원으로 평가하여 위 배당률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위 토지를 분할하기 시작하였다. 라.

그런데 E은 2003. 10.경 피고의 제안으로 배당률 80%로 약정하고서, 2003. 11. 7. 2억 원, 2006. 4. 30. 500만원, 2007. 7.경 1억 7,600만원(다른 투자자인 F의 투자분 50% 인수) 등 3억 8,100만원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다.

마. E은 2009. 5. 10. 배당률 100%를 적용하여 사업 토지 중 공주시 G 약 2,434평(평가금액 1,096,392,342원)을 분할 받고서, 2009. 6. 5. 원고에게 애초 약정한 배당률 80%와 실제 적용된 배당률 100%의 차액 20%에 해당하는 73,083,8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