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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24 2014고단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의 딸 D와 약 1년 전부터 교제하는 사이로 평소 교제에 반대하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가.

2013년 7월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년 7월 일자불상 03: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현관문 옆 통유리(길이 2m × 3m)를 발로 차 깨뜨려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4. 5.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28. 03:3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 현관문까지 침입하여 현관문을 발로 차고 이어 집 뒤편에 있는 문을 발로 차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사이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씹아”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계속하여 나무로 된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나무 부분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9. 04:1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