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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노40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I 또는 H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위법을 범했다.

검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해 역시 발생하였음에도, 원심은 기망행위와 손해의 발생이 없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위법을 범했다.

판단

직권판단(유죄부분) 피고인의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9.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근로기준법위반’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적용법조 중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