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38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20:47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가 몰고 나온 강아지의 변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안구 및 안와 조직 타박상 등’ 및 ‘ 경 추 염좌 등’ 의 상해와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눈 밑 열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