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147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85,674원 및 그 중 43,847,276원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5. 8.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천하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요금지급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한국전력공사, 보험가입금액을 72,000,000원, 보험기간을 2013. 6. 27.부터 2015. 9. 26.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천하산업은 원고와 사이에 위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천하산업이 피보험자인 한국전력공사에게 전기공급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위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입은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종하는 이율에 따른 연제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A,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천하산업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천하산업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기요금지급채무를 연체하자 한국전력공사는 2015. 5. 4.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5. 21. 한국전력공사에게 보험금 56,141,57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피고 주식회사 천하산업의 전기요금지급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피고 주식회사 천하산업은 2015. 6. 9.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중 일부금인 12,294,29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 갑제1호증의 1 내지 갑제5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식회사 천하산업,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천하산업은 원고의 보험금 지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