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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노9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중 피해자 D에 대한 각 절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허락을 받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량 4대를 매매한 것으로 절취행위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 원심판결들의 각 형량(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1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제1의

가. 1 항 중 ”1,650만 원“ 부분을 각 ”1,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당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당심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1. 31.까지 내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근무하면서, 내가 구입한 중고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일을 하였다.

내 동의 없이 매매할 권한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판매 위임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