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8. 05:10경 시흥시 시화공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역 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엠더블유(BMW)7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BMW) 76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5: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역 지하차도 부근 도로를 초지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연석을 넘어 자전거도로로 돌진하여 가로등 및 가로수를 들이받고, 마침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