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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20나2009785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인수를 수반하는 부동산 거래에서의 관례,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거나 매매계약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며칠 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정변경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해제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

거나 그러한 사정이 매매계약의 기초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일반 거래 관행상 그러한 관례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의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주장과 증거들을 다시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계약 제5조에서 정한 해제권 행사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어야 하는데, 원고는 여러 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