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9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 주 )C 의 실제 경영자로서 도 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2.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0.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중 합계 39,008,767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3,736,22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