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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나186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15. C에게 서울 은평구 D 지상 시멘트조 단독주택 39.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8,000만 원에, C는 2004. 5. 13. E에게 이 사건 주택을 9,40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 23.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9,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고 나머지 7,3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와 E의 위 매매계약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 임차인을 원고, 임대차보증금을 8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당시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E을 거쳐 C의 위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거나 이를 바탕으로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 8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C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8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그 반환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