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6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천시 H 대 705㎡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3, 14,...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천시 H 대 7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4. 1. 10. 매매를 원인으로 1981.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은 1989. 12. 15.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이라 한다] 지상에 시멘트 흙벽돌 기와지붕 단층 주택 1동 56㎡[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이라 한다] 지상에 블록벽돌과 판넬벽의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동 6㎡[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이라 한다] 지상에 슬라브 구조 단층 화장실 3㎡[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소유하다가 2003. 3. 1. 사망하였다.
다. I이 사망함에 따라 I의 재산은 I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1/6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면사무소ㆍK면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L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6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ㆍ㈁ㆍ㈂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ㆍ㈁ㆍ㈂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ㆍ㈁ㆍ㈂ 건물은 피고 D이 단독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